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8】 피고인은 2016. 2. 25. 20:30 경 거제시 C 소재 D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의 옆자리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2~3 회에 만지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와 자리를 바꿔 앉자 위 F의 옆구리를 3회, 엉덩이를 2회에 만진 다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보지에 털도 안 난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56】 피고인은 2016. 6. 26. 03:0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50세) 의 다리 쪽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서 배 부분으로 3~4 회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및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