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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버스에 앉아 무릎 아래 부분의 겹쳐진 바지 부위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쥔 상태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길을 가던 여성의 허벅지 뒤쪽을 만져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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