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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같이 있던 E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③ E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 안 통로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 보던 도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실이 있고, E은 버스 안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며 목적지 도착 후에는 영선지구대에 출석하여 재차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하차 후 현장에서 사라졌다.

④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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