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정파출소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 횡단보도 위에 피해자 C(16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및 가슴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 05:50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당진단서(C)

1. 교통사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