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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05.02. 01:5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차세대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거북이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효문동에 있는 상방사거리를 울산공항에서 효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하여 진행하다가 효문사거리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D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여,28세)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멈춰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05.02.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진장동에 있는 거북이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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