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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단지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아파트단지 정문의 반대 방향인 D동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유턴을 한 후 재차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단지 정문 앞 도로 및 사거리로서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정문에서 위 사거리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정문 방면을 향하여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 범퍼 교체 등 총 487,8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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