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마두지구대 앞 사거리를 마두역 방향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마두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