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 5,000원 권 지폐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7. 12:30경 서울 중구 E 2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쇼핑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5,000원 권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10,000원 권 지폐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각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