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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4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3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어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원 권 3장, 1달러 지폐 5장, 5,000원 권 롯데마트 상품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F 체크카드 1장, G은행 신용카드 1장,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 및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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