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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2고단9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226 부암1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류뭉치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 외 2명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순경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03: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손등에서 피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통을 ‘신나’라고 주장하면서 응급실내 접수대를 내려치고 간호사들과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약 10여 분간 진료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실 내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262>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내 보내졌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정문에서 위 민원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놈아, 콱 쳐뿔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을 밀치고, 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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