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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1050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4. 9.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103동 5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6,5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10억 원은 2015. 5. 20.에, 잔금 13억 8,500만 원은 2015. 6. 15.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정으로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이 2015. 5. 12.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기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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