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 피고와 원고 A의 대리인 D은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A로 하고, 춘천시 E, F, G, H, I 토지 면적 1,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200만 원(계약금 없음), 융자금 2억 5,000만 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하고, 중도금 6,200만 원은 2013. 4. 25.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은 2013. 5.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2. 6. 27.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2012. 6. 27.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수인 명의를 원고 A로 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
B이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으로 합계 1억 53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A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53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②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3,3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이자 37,055,590원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원고 B에게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