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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42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8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5. 2.경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6. 5. 2.에, 나머지 4,500만 원은 2016. 5. 18.에 각 지급하고,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6. 7. 7.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7.에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5. 2. 500만 원, 2016. 5. 12. 4,500만 원, 2017. 6. 12. 2회에 걸쳐 6,5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내지 계약금 배액 배상의 명목 등으로 2016. 6. 15. 1,000만 원, 2016. 6. 27. 1,000만 원, 2017. 6. 15. 3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 6,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퇴거하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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