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8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5. 2.경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6. 5. 2.에, 나머지 4,500만 원은 2016. 5. 18.에 각 지급하고,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6. 7. 7.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7.에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5. 2. 500만 원, 2016. 5. 12. 4,500만 원, 2017. 6. 12. 2회에 걸쳐 6,5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내지 계약금 배액 배상의 명목 등으로 2016. 6. 15. 1,000만 원, 2016. 6. 27. 1,000만 원, 2017. 6. 15. 3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 6,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퇴거하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