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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0』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1) 2016. 3. 29. 15:1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505호에서 그 곳 침대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들고 나오고, 2) 같은 날 16:00 경 구미시 1 공단 로 9길 30-12에 있는 파라 디아 아파트 110 동 앞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 폴 지갑 1개, 현금 60,000원, 하나은행 및 신한 은행 직불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23:31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숙녀 캐릭터 발목 양말 1 족,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 불상인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숙녀 캐릭터 발목 양말 1 족 등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986』 피고인은 2016. 3. 27. 23:00 경 구미시 J 상가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세탁소 ’에 이르러 그 점포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7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사용 모습 캡 처),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확인)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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