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01. 21:05 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 화계사 방향에서 수유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사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외 90 종 수리 견적 비 18,951,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든지 각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종 소형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2017. 02. 01. 21:05 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SPY F1 350cc )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가 배기량 350cc 의 사륜 오토바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별도의 제 2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