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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1:10 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 오토바이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17. 6. 1. 11:10 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 오토바이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1:1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한로 38 신창 사거리 교차로를 한 경 농협 하나 로마 트 쪽에서 한경면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만연히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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