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사륜 오토바이 운전사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18:20 경 경산시 C 앞 신호 없는 사거리를 D 다방 앞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위 사륜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약 7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등 의 보유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2017.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7. 10. 18:20 경까지 위 사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