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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5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본문 기재 각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여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018고단4528]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7. 01: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i30 승용차에 이르러,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포장용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함께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1. 11. 03: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F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옆에서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 쉐펠 패딩점퍼 2벌(시가 1,16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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