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다시 같은 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3고단4843]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01:00경 광주 서구 F 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키 박스를 손괴한 뒤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조수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와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광주 서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재떨이 통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0경 광주 서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조수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