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2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4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었던 스마트키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25. 12:01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4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인천 옹진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6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4. 07:4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네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