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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46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04호에 있는 C의 집을 피해자 D과 함께 방문했다가 C과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중순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냉장고 위에 보관해 둔 집 열쇠 2개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말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에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에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초순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9. 7. 12: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에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9. 26.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바닷가에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놀러 갔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29. 14:00경 C, 피해자 D과 함께 시장에 갔다

오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C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먼저 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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