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642 절도
가.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1:21경 익산시 E아파트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3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3:04경 익산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04:13경 익산시 M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4:42경 익산시 P아파트 Q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4:56경 익산시 T아파트 U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V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약 70만원과,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714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0:10경 익산시 W에 있는 X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