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20:44경 위 슈퍼마켓에 출입한 청소년 C(여, 17세)외 1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 맥주(하이트 피처 1,000ml) 2병, 담배 2갑 등을 15,3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