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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2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6 00: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청소년인 C(17세) 등 손님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병, 안주 2개(돼지껍데기, 오뎅탕)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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