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일반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B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D(18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계산서

1. 각 주민조회출력지(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