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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정6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제공시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2014. 03. 25. 00:1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여, 만 16세)외 4명에게 참이슬 소주 4병, 카스생맥주 4잔, 안주로 부대찌개 등을 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각 관련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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