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0. 1: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C(16세), D(17세), E(16세) 등 3명에게 소주 1병, 번데기탕 등 18,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와 판매한 주류의 양,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