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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 경 11:4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경동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1. 피고인 제출 휴대폰 통화 목록, 택배차량번호

1. 카 톡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 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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