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관 천로 95, 1 층 경동 택배 서울 관악 관천 95 영업소에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