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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0 2017고단2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5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사실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피 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31.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가전 8길 118에 있는 경동 택배 천안 동남 병천 가전 8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고객정보, 거래 내역서, 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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