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25. 경 면세 주류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체크카드 1개를 하루 동안 빌려 주면 수수료로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8. 6. 1. 경 김해시에 있는 경동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