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093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