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36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