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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8680
상습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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