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이자 명목으로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