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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14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나 자동차, 귀금속 등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거나 위와 같은 물품 구매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도망하던 중에 추가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 11회( 실 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동 종인 사기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실 형 2회 포함) 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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