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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06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수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7,5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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