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67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백하수오 농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백하수오 26 뿌리를 손으로 캐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백하수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나. 먼저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전문 증거인 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때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그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담당 경찰관이 던 증인은 ‘F’ 씨 성을 가진 사시( 속칭 사 팔뜨기) 로 동문시장에서 약초를 파는 자가 의심스럽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위 인상 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