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7,751,78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19. 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쌀 가공, 두부류, 묵류, 면류, 나물류, 한약재 가공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원고 HACCP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작성 일자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계약금액(원) 비고 2015. 5. 1. 2015. 5. 2015. 8. 1,7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률: 0.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0.3% 2015. 5. 28. 2015. 5. 28. 2015. 10. 31. 2,364,67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15. 12. 10. 2015. 5. 28. 2016. 3. 31. 2,447,38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16. 3. 15. 2016. 5. 28. 2016. 4. 15. 2,447,380,000 (부가가치세 포함 각 계약서는 '2015. 5. 1.자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기성회수 기성금 청구 기성금 지급 차액(원) 청구일 청구금액(원) 지급일 지급액(원) 1회 2015. 12. 22. 551,000,000 2016. 1. 4. 270,000,000 281,000,000 2회 2016. 2. 25. 737,000,000 2016. 3. 3. 580,000,000 157,000,000 3회 2016. 3. 28. 661,000,000 2016. 4. 1. 150,000,000 511,000,000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기업은행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청구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