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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527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537,838원 및 그 중 1,325,173,02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8. 1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토목공사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0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6. 5., 지체상금률 1일당 1,000분의 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본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중략)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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