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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8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68,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D과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바, D과 E은 2019. 1. 31. F을 D의 업무 대리인으로 하여 F에게 피고를 운영하고 대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를 대리한 F은 2019. 1. 31. 원고와 벤츠 CLS400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 기간은 60개월(만기일 2024. 2. 20.), 취득원가는 105,095,885원, 보증금은 9,850,000원, 월 리스료는 1회는 2,120,935원이고, 나머지 회수는 1,654,042원, 지연배상금률은 연 24%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매월 내야 할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7.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9. 7. 17.까지 발생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연체 리스료 5,516,148원, 경과 리스료 163,137원, 연체료 127,357원, 차량 가격 101,179,683원, 가지급금 314,610원, 해지수수료 10,117,968원 합계 117,418,903원에서 보증금 9,850,000원을 공제한 107,568,90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9. 7. 17.까지 발생한 정산금 107,568,903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정산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은 피고와 협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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