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영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치약, 샴푸세트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위 영업소로 유인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판매함에 있어 “암이 사망원인 1위이다, 7~80대 노인 중 2명 중 1명이 암이다, 노인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대장암인데 원인이 변비이다, 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한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체지방이다, 결국 내 몸속에 나쁜 것들을 없애야 한다, 키토산이 몸에 나쁜 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가장 잘한다,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체지방, 숙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병원에서도 직접 처방해주는 게 키토산이다”라고 말하면서 키토산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제품 등 총 11가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