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만 8세 남아)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동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친아버지로부터 잦은 폭언과 학대를 당하다가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이고, 전주소년원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