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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3 2016노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역도 부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4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점) 및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6세의 소년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절도범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률에 정해진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 법률상 감경( 소년범 감경) 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작량 감경을 거듭 한 처단형의 최하한 (1 년 3월 )에 가까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다가 판결 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식 및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가족적 지지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평가도구 (KORAS-G) 측정결과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위험 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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