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만을 하였고, 위 환자들이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입원에 적정한 일수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의원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찾아온 F를 상대로 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여 2013. 11. 20. 입원 진료비 명목으로 556,2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1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여 합계 6,064,46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하였고, 위 환자들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 일수와 같은 정도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64,4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도수치료는 F 등 환자들( 이하 이 사건에 환자들을 통틀어 ‘ 이 사건 환자들’ 이라 한다) 의 요구에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체 요양비용 청구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은 미미해서 편취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