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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1 2018노9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았을 뿐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고, 시설이 열악하여 의원에 상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환자들의 진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 한다) 의 환자들에 대한 적정 치료 일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환자들을 적정 일수 이상으로 입원시켜 입원 진료비를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만을 하였고, 위 환자들이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입원에 적정한 일수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의원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찾아온 F를 상대로 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여 2013. 11. 20. 입원 진료비 명목으로 556,2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8. 13.까지 환자 11명( 이하 ‘ 이 사건 환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여 합계 6,064,46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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