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월에, 피고인 C,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로, 위 병원 원장 H 또는 사무장 I에게 돈을 주면 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위 병원에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2. 9. 4.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79,558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위 병원에서, ‘ 상 세 불 병의 척추증’ 등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2. 7. 23.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 해상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80,000원을 지급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