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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37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서류 미 구비 입원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R, L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로 보호의 무자 확인 서류가 제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입원 당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정보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보호의 무자를 확인하였다.

S의 경우에는 모 T과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외래환자로 주민등록 등본이 제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입원 일이 토요일인 데 다가 급박한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기의 점 M는 하남시장을 보호의 무자로 하여 입원한 환자로, 피고인은 2014. 8. 28. M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고 하남시 청 담당직원에게 환자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퇴원 조치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입원이 연장되어 요양 급 여비를 추가로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18.부터 2014. 10. 24.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M가 퇴원한 후에야 귀국하여 M가 퇴원할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B,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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