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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2:45 경 진도군 B에 있는 정자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행 중인 D 버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버스에 승차 해 이전에 자신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및 음성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것이고, 피해자가 폭행한다고 말하자 ‘ 폭행은 이렇게 해야 폭행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손을 치켜 올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 박스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 차량이 정지’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듯이 잡은 뒤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변명만을 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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