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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버스를 인도 쪽으로 붙여서 세우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바,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었고, 현재 노숙인재활쉼터인 F에 입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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